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54조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