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제52조
제5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특화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협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