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제47조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