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제46조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