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제49조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산업활성화 →

제2절 산업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