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제49조
제49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국가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2. 이전 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기업 이전 활성화 방안 4. 기업 이전 시 보조금 등 지원방안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