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