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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4조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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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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