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50조
제50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