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5조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