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제60조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법 제2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또는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복지 증진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