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납부
제63조
제63조(망사용료 납부) ①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전력망 구축 비용 2. 전력망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전력망과 연계되는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용 비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망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송전망 설치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 안정화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확대되는지 여부 2. 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3.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투자한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망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망사용료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율, 납부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