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제61조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에너지 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