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64조
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자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2. 총사업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