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공소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