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의 직무
제9조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
공소청 검사의 직무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