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

공소청 기획조정부

제10조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에 두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부장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ㆍ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공소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공소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검사사무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소청 관계 간행물 및 그 밖의 자료발간 등에 관련된 사항 12. 도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소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소청 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국제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소청 →

제2장 공소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