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무국
제8조
제8조(공소청 사무국) ① 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공소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지후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명을 두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소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소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조정 및 확인 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