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연구관
제16조
제16조(공소청연구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공소청연구관)
공소청연구관
제16조(공소청연구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공소청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