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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제82조–제88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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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면직

제82조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제83조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제84조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제85조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직,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사람 2.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람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사람 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제86조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7조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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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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