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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장 신분보장

제82조–제104조의7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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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장애로 인한 면직

제82조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제83조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제84조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제85조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직, 감봉 또는 직위해제 기간에 있는 사람 2.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 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람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사람 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제86조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7조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소청

인사소청의 청구

제89조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 2. 처분권자 3. 소청의 취지 4.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소청의 청구기간

제90조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1조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2조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 소청인의 친족 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보정명령 등

제93조

제93조(보정명령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소청의 심사

제94조

제94조(소청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권

제95조

제95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6조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청의 취하

제97조

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사 일정 통지

제98조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결정

제99조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정서의 작성

제100조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결정서의 송부

제101조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제102조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후임자 보충의 유예

제103조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준용

제104조

제104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조의2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삭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조의3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조의4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

제104조의5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조의6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제104조의7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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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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