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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7(재심청구)

재심청구

제104조의7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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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7(재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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