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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장 능률

제58조–제81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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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훈련

교육훈련계획

제58조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과정

제59조

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수습직원,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방법

제60조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1조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제62조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63조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평정 대상

제64조

제64조(평정 대상) 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65조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66조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평정의 예외

제67조

제67조(평정의 예외)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④ 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평정의 조정

제68조

제68조(평정의 조정)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평정의 분포율 2. 부대 간의 균형 3. 그 밖에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제69조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평정자 2. 확인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사평정서

제70조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71조

제71조(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경력평정

평정 대상

제72조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정의 기초

제73조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74조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정은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평정자와 확인자

제75조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경력의 종류

제76조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경력의 등급

제77조

제77조(경력의 등급)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직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 임용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3.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시보 기간 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군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4.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 경력

경력 기간의 계산

제78조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평정 결과의 보고

제79조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정결과의 공개

제80조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81조

제81조(위임규정)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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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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