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결과의 보고
제79조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평정 결과의 보고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