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종류
제76조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경력의 종류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6조(경력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