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결과의 공개
제80조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결과의 공개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