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