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기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기능)

기능

제6조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