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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 징계

제105조–제124조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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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징계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5조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제106조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107조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권 등

제108조

제108조(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09조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제110조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제111조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소속된 일반군무원 또는 감독을 받는 일반군무원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112조

제112조(징계부가금)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4조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4조의2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② 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14조의3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4조의4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15조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감경

제115조의2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처분의 집행

제116조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116조의2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 및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116조의3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준용

제117조

제117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절 항고

항고의 제기

제118조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3. 불복의 요지 및 이유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9조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항고심사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에 대한 조치

제120조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고 결정의 통지

제121조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 결정의 이행

제122조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재항고의 금지

제123조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준용

제124조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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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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