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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항고에 대한 조치

제120조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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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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