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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제6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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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

제58조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 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할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과정

제59조

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수습직원,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방법

제60조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1조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제62조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63조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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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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