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1조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