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1조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교육훈련 →

제1절 교육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