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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제104조의2–제104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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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조의2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삭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조의3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조의4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

제104조의5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조의6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제104조의7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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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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