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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조의3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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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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