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임용 대상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2. 삭제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4.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다.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9.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10.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계급을 9급 일반군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전직의 요건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실시의 원칙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험의 종류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출제수준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 삭제
신체검사
제17조(신체검사)
①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2. 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군ㆍ직렬의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별표 4의3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전직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성적을 50퍼센트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을 50퍼센트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 성적이 60퍼센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5급 승진시험
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응시 자격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용시험의 공고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 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 2급 일반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 삭제
4.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5. 국방부장관이 부대ㆍ기관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부대ㆍ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임용 등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이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시보 군무원의 면직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보직관리의 기준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전보
제36조(전보)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3. 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교류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겸임
제38조(겸임)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5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2. 6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포함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⑥ 삭제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7항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승진임용
제41조(승진임용)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승진심사
제42조(승진심사)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대상자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근속승진임용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2.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3.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3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⑥ 삭제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각각 총평정점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특별승진임용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일반군무원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일반군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일반군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일반군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아.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명장 수여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준용
제47조(준용)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