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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제31조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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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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