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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시보 군무원의 면직

제34조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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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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