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2조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