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제37조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인사교류)
인사교류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인사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