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38조의3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