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제38조의2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용 →

제3장 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