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제133조–제13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제133조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1. 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 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1.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2. 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1. 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2.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

채용 자격

제135조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채용절차

제136조

제136조(채용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제137조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8조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