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8조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승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 및 퇴직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