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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제137조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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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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