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
3. 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② 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처음 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2. 면직을 하거나 휴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복장 등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분증
제52조(신분증)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근무시간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휴가
제54조(휴가)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병가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병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으로,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 또는 군의관의 진단서"로 본다.
국외여행의 승인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제5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