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등
제51조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복장 등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