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제53조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3조(근무시간)
근무시간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3조(근무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