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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2조(신분증)

신분증

제52조

제52조(신분증)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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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2조(신분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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