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제125조–제132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분야 등

제125조

제125조(직무 분야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 체육교관 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 연구원 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적용 범위

제126조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제127조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127조의2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다른 부서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부대ㆍ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제127조의3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임용 자격

제128조

제128조(임용 자격)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용절차

제129조

제129조(임용절차)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