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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직무 분야 등)

직무 분야 등

제125조

제125조(직무 분야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 체육교관 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 연구원 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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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5조(직무 분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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