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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127조의2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다른 부서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부대ㆍ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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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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