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2조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